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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골프장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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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2.30 09:17|조회수5574 |
[조선일보] 31일부터 골프장 보조원(캐디)은 ‘5인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최대 4인까지 라운드가 가능해진다.
중수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은 골프장의 캐디, 식당의 서빙 등 종사자, 낚싯배의 선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5인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유관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5인’의 범위가 상이해 일관된 방역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의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많은 골프장 관계자들은 “이미 5인 이상 플레이가 안된다고 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며 “관련 종사자들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지난 23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골프 플레이어 4명에 캐디 1명 구성으로 이뤄지던 5인 플레이 또한 이 금지 기준에 해당됐다. 24일부터는 특별방역대책이 전국으로 확산됐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5인 플레이 영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곳이 많았다. 5인 집합 금지 결정 이후 한때 골프방 부킹 사이트에서 수도권 내 골프장 예약이 3000건 이상 취소되기도 했다. 골프장마다 노캐디 영업을 하거나, 2~3인 플레이를 권장하는 곳이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캐디나 플레이어 1명이 카트를 타지 않도록 해 5인 영업을 하는 변칙 운영이 나오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출처 : https://www.chosun.com/sports/golf/2020/12/30/5LYCMKFWTNESBLV6DFIF4ENWW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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