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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실외체육시설 샤워실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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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7.28 08:06|조회수4235 |
[KBS 황정호 기자]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가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2주 연장된 가운데,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체육시설에도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3일)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샤워실 사용이 금지됐지만, 실외체육시설에서도 샤워실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을 쓸 수 없는데 실외 골프장 등은 제외돼있다는 지적에 따른 추가 조치입니다. 앞서, 수도권 거리 두기 시행 첫날인 이달 12일에 열린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외체육시설의 방역적 위험도가 낮다는 측면에서 봤지만, 샤워실 부분에서 간과됐던 측면이 있어 다시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풋살, 야구 등 경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4명 이상인 경기에 한해 인원 제한지침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26일부터는 금지됩니다. 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0840&re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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