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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이 골프장 이용을 위한 선불금을 미리 납부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이용료에 대한 할인 및 추가 혜택(단, 배타적 우선권 불포함)을 제공하는데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금'이란 고객이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그린피, 카트비 등 이용료를 회사에 선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2. '할인'이라 함은 회사가 예약당시 공시한 그린피에 대해 별첨 2. 안내문에서 정한 선불금별 그린피 할인율을 적용하여 그 이용료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제3조 (선불금의 지급)
① 고객은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선불금액 사전 통지한 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② 선불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며, 이는 관련 세법 기준에 따른다.제4조 (선불금의 이용 및 제한)
① 선불금은 골프장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린피, 카트비, 식음(레스토랑)업장, 프로샵의 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캐디피, 자판기 이용료 사용불가).
② 선불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단, 법인인 경우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고객의 업무담당자)이 직접 골프장 홈페이지 또는 예약실을 통해서 예약해야 합니다. 단, 할인혜택 및 추가 혜택은 2주 이전에 예약하고 1팀 4인 이용할 경우, 1일 최대 2회 적용되며, 별도의 우선 예약 권리는 없습니다.
③ 선불금은 잔액 범위에서 1일 최대 2팀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용시 사용금액만큼 즉시 차감되며,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하며, 제2항 단서 조건 충족 시, 할인혜택 등이 반영됩니다.
④ 선불금 사용 취소는 골프장의 이용약관에 따라 예약취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선불금에서 차감합니다(회사 위약금 규정 적용).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금의 사용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선불금 잔액이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또는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단, 부족분에 대하여 이용자가 직접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시에는 사용 가능)
2. 골프장을 방문한 자가 고객(또는 고객의 예약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로 한 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연단체를 포함하여 단체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4.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6. 고객 또는 회사가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한 고객에 의해 선불금 사용 금지 청구가 있는 경우
7. 전산 또는 통신회선장애, 정전 등으로 운영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8. 기타 사용 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조 (정산)
고객이 제4조에 따라 선불금을 사용한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1. 개인인 고객 : 당일 현금영수증 발행
2. 사업자인 고객(개인/법인)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제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선불금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보안에 대해 최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만일 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제7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선불금을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1. 선불금 정보 유출
2. 정당한 이유없는 결제취소 행위
3. 현금융통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4. 골프장의 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골프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6. 선불금을 이용하여 예약 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제8조 (계약 해제·해지 및 환불)
① 고객은 선불금을 전혀 이용을 하지 아니하고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제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금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방이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의 예약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자가 아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히는 경우
나.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다. 회사의 평판이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등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경우
③ 고객이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잔여금액을 해지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객의 은행계좌로 환불합니다.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지급액을 해지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객의 은행계좌로 환불합니다.
지급액 = 잔여금액 – 이전까지 할인, 무료제공받은 혜택 금액 –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⑤ 본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회사는 잔여금액의 90%를 계약만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객의 은행계좌로 환불합니다.제9조 (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회사는 고객이 선불금을 사용하는 거래내역정보(납부일, 거래일시, 거래내역 및 금액, 할인/제공 혜택 내역 및 금액 등) 및 개인정보(고객 및 고객 예약 업무담당자 정보, 고객의 예약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자의 정보 등)를 수집합니다.
② 전 항의 정보는 선불금 관리를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고객(고객 업무담당자 및 고객의 예약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자 포함)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조정)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본 계약에 따른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